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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환영한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는 그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많았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수기로 처방하여 항생제나 호르몬제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약품의 오남용을 가려내기 힘들뿐 아니라 허위로 처방하는 사례도 많았다.


2017년 감사원이 한해 동안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등록된 전자처방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28명이었으며 허위처방전 의심사례만 1,7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발급된 전자처방전은 60,795건으로 이중 약 3%가 강력한 허위처방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허위처방전 발급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eVET으로 파악되는 처방내역은 전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의 10% 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니 허위 처방과 약물오남용은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협회는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환영하는 바이며 제도가 더욱 효용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전자처방전 의무 대상 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에만 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동물에게 처방한 모든 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품은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외에도 인체용의약품 등 처방대상의약품이 아닌 약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허위처방과 약물 오남용을 걸러낼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약품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진료에 사용한 약물을 단순히 프로그램(eVET)에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무의미한 개념이 아닌 실제 처방전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보호자는 실물 처방전을 발급받고 원하는 동물약국에서 조제 받음으로써 처방 내역의 명확한 확인과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관리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관리의 주체는 단순히 입력된 약품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심사,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단순히 정보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동물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험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동물의료체계는 우리의 국격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자처방전 의무를

계기로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동물의약분업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02. 28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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