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1
  • 강약사
  • 조회 수 2312

폐쇄적 동물의료 환경의 개선을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푸(이하 농림부)는 지난 4 8일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신장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마련을 내용으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크게 다섯 가지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및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진료함에 있어 질병명 및 진료항목을 표준화함으로써 동물의료 체계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사람 의료시스템과 견주어 보면 이번 예고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간의 동물의료시스템은 상식이 통하지 않았었다. 동물병원 내에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고 어떤 약물이 투여되며 어떤 기준으로 진료비가 청구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일부 몰지각한 수의사에 의해 유통기한이 24년이 지난 주사제를 투여하고 녹슨 쇠톱으로 수술을 진행해도 보호자는 알 길이 없었다. 동물병원의 수익을 늘리고자 백신을 고의로 반만 투여하는 소위 백신 반샷의 행태가 벌어져도 보호자는 그저 수의사의 양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동물의 진료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고스란히 동물의 보호자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령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행정예고 안의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요청한다.

 

첫째, 동물병원에서 처방한 모든 약물에 대한 처방전 혹은 투약 내역서를 보호자에게 의무 발급함으로써 동물에게 사용한 모든 약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보호자에 의한 백신을 포함한 예방목적의 약물투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농림부는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0. 05. 13


대한동물약국협회

전주펭수님 포함 3명이 추천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1

더약국
2가지 주장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들이네요.
반드시 반영되야 겠습니다.
comment menu
2020.05.13. 11:51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