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초록지붕
- 조회 수 4345
Summary | 한해 버려지는 유기견의 수가 십만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아끼고 정성으로 키우는 이면에 단지 마음이 변해서 귀찮아서 상황이 달라져서등 이유가 생겨서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지만 큰 사랑,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
얼마전에 시골집에 갔다가 제 동생이 원래 키우고 있던 두 강아지말고 또 하얀 말티즈를 돌봐주는 걸 보았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임시로 데려다 보호하는 중이라더군요
몸집도 야위었고 뭔가 불쌍해 보이는 느낌이었고 사람을 피하는 눈치였습니다.며칠 보호한다는 동생말에 저는 속으로 그럴리가..정들면 키우겠군~하고 웃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전 다시 시골에 놀러갔다가 만난 그 말티즈는
두세달 새에 몰라보게 바뀌어 있었어요
윤기흐르는 하얀 털에 적당히 오른 살 ,초롱 초롱한 눈망울,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모습이 이제는 더이상 사람을 겁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니 다시 건강해져 뛰어노는 모습에 너무 흐뭇해서
이번 칼럼에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법에 대해 써보고 싶어졌어요
내 가족이 될 반려동물을 기왕이면 비싸게사지마시고 버려지는 유기견을 입양해주셔서
유기견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은?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보호시설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
합니다.
•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2장과 개집,개줄,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1.유기견 보호소나 비영리단체-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portal_rnl/index.jsp)에서 해당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집에서 가까운 지역의 유기동물 사진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 수있습니다.
2.동물보호단체
- 동물보호단체 카라 www.ekara.org/ ; 02-3482-0999
- 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 02-2292-6337
-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main/ ; 02-313-8886, 070-4159-8886
- 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 02-765-4256
- 한국동물보호협회 www.koreananimals.or.kr/ ; 053-622-3588
-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www.kapes.or.kr/ ; 02-2024-0477
- 서울동물애호협회 /www.sgspca.or.kr/ ; 02-445-1204
- 한국반려동물협회 1544-6295 kj3718@naver.com
보호소에 따라 입양조건이 다르므로 책임비 등의 입양비를 받는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 신분증 복사본 2장과 도장, 개집, 목줄, 목걸이 등 개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보호소에서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양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누구나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상처를 받은 아이들인 만큼 다시금 상처받지 않도록 단체마다 제시하는 조건이 있지요.
입양자 조건이나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단체나 보호소마다 다르므로, 입양하려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관 대부분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입양자 준수사항]
1. 입양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은 안 됩니다.)
2. 입양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직접적인 보호자와의 인터뷰 절차 후에 입양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4. 집이 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는 입양자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5. 입양할 때 보호기간 동안의 경비가 일부 청구될 수 있습니다.
6.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양자가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단체(보호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입양자의 조건처럼, 아무나 무턱대고 입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데려가면 10~15년을 길러야 하는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하루 8시간 이상 집을 비우지 않고 강아지를 보살필 수 있는지 등이 확인돼야만 강아지를 데려갈 자격이 부여되지요.
입양 절차 과정에서 입양자는 깐깐한 심층면접을 거치기도 합니다. 입양한 후에도 유기견과 잘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소나 보호단체에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입양동물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때, 입양인은 단체의 모니터링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버려진 동물을 발견시 신고법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 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한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이 자그마치 10만 마리라고 합니다. 유기견 발생을 막기 위해 동물등록제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성도 없어서 유기견을 막아주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처 새 가족을 찾지못해 안락사 되는 동물도 얼마나 많을까요?
유기견들은 아프고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고 보호해주면 대부분 건강하고 정상입니다. 데리러 가셨을때의 지저분한 겉모습보다 사랑을 주고 잘 돌봐준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봐주세요. 제 동생이 돌봐준 말티즈처럼 너무나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애정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반려동물 이제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대한동물약국협회 대응팀
상담심리사
한마음온누리약국 약사 박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