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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2가지 안의 차이
( 표창원의원, 한정애의원)
2016/8월 표창원의원, 한정애의원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2016/9월 현재,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두 의원의 같은 듯 다른 듯한 개정안 2개를 기준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동물학대금지, 동물의 생산~유통, 동물의료 등 동물관리에 관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고,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복지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개정안 모두 환영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의원과 한정애의원이 거의 동시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동물보호 ~ 동물복지 ~ 동물의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의료에 관한 내용 중에서
동물의료, 동물 진료에 관한 내용은 두 의원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 한정애의원 개정안 | 표창원의원 개정안 |
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동물의 진료 및 수술)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동물의 수술) -----------------꼬리 자르기, 제왕절개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보충 설명 ; 무자격자의 동물 수술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 보충 설명 ; 수의사이외의 모든 자가치료를 규제 ('동물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지 않음, 농림부에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 | 보충 설명 ;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무자격자의 외과수술은 금지, 동물보호자의 신속한 응급치료,예방행위를 인정 |
한정애 의원
=> 수의사이외의 모든 자가진료를 규제
(여기서 진료의 범위는,,, 농림부왈 개개 사안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을 수없고,
사법기관에 맡긴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적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
=>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무자격자의 외과수술은 금지,
동물보호자의 신속한 응급치료,예방행위를 인정.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모 단체에서 몇 해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하던 '동물 자가진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과 일맥 상통하게 보이고
표창원 의원의 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 외과수술은 금지하고 간단한 가정치료(예방접종,투약행위 등)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비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큰 맥락상으로는 유사한방면, 동물진료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한다면 동물의료~진료분야에서
표창원 의원의 법안이 대다수 선의의 동물보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모든 동물진료를 동물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을텐데,,,
이 관련단체는 서울시수의사회,경기도수의사회,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단체들은 모두 수의사단체로 수 년동안 자가진료 금지를 숙원사업으로 했던 그 분들에게는 이번 한정애의원의 개정안이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대다수 동물보호자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62255
유기견,유기묘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