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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2017년 5월 22일 농림부는 수의사 처방 대상약물 지정에 관한 규정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달라지는 동물약국의 판매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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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블로그 | http://blog.naver.com/samsungpharm |
2017년 5월 22일 농림부의 확정고시로 인하여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종전의
97종에서 133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에서 취급 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항생 ․ 항균제 중 7개 품목(Amoxicillin, Ampicillin, Dihydrostreptomycin, Gentamicin, Neomycin, Penicillin, Streptomycin)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분류별로 개정된 내용과 동물약국에서 취급 시 변화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17종 -> 18종)
종전의 마약류 관리성분(Tiletamine+Zolazepam) 1종을 제외하고 신규허가 성분인 Alfaxalone 과 Isoflurane 2종이 추가되어 18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 동물약국의 경우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졸레틸 등)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판매 가능합니다.
2.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32종 -> 34종)
새로이 Insulin과 Triptorelin Acetate 성분이 추가되었습니다.
▷ ▷ 동물약국의 경우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3. 항생 ․ 항균제 유효성분(20종 -> 32종)
종전 지정 성분 중 국내 미허가 성분 2종을 제외하고 신규로 14종이 추가 지정되어 32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4종(Amikacin, Aminosidine, Amoxicillin, Ampicillin, Apramycin, Colistin, Dihydrostreptomycin, Gentamicin, Kanamycin, Neomycin, Josamycin, Penicillin, Streptomycin, Tildipirosin)
▷ ▷ 기본적으로 항생 ․ 항균제 중 경구용 제품은 종전과 동일하게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지정된 항생 ․ 항균제 성분을 포함하여 주사용 제품은 동물약국에서는 앞으로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 아미카신주(Amikacin), 겐타마이신주(Gentamicin), 가나마이신주(Kanamycin), 페니실린주(Penicillin), 케이시디주(Kanamycin+Colistin), 세포샷(Ceftiofur)주 등은 수의사처방전에 의해서 판매가 가능하며 린코마이신주(Lincomycin), 린스마이신주(Lincomycin+Spectimycin), 설파주(Sulfamethoxazol+trimethoprim), 세파맥스주(Cefazolin) 등은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4. 생물학적 제제(13종 -> 21종)
종전의 야생동물 광견병, 닭 뉴켓슬, 닭 뉴켓슬+전염성기관지염, 개 디스템퍼+전염성간염+렙토스피라 백신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개, 고양이 백신 등 반려동물용 생독 백신이 다수 지정돼 2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 개, 고양이 반려동물 백신 중 개 4종백신(DHPPi)은 처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약국에서는 종전처럼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 4종백신(ex. 펠로셀(화이자))의 경우 수의사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3종백신의 경우 생백신이 아닌 사독백신은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ex. 트리캣3종백신(생백신), 펠리샷3종백신(사백신)>
5.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15종 -> 28종)
신규로 13종(Cyclosporine, Etilefrin HCL, Enalapril Maleate, 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Praziquantel, Hydrocortisone, Imidapril Hydrochloride, Mebendazole, Milbemycin Oxim, Moxidectin+Imidacloprid, Selamectin, Spinosad+Milbemycin, Tetramizol, Triamcinolone) 과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 유효성분 11종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 동물약국의 경우 달라진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물약도매상(가축약품정 등)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성분 및 새로 지정된 성분의 제품들은 앞으로 수의사처방이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 아토펙스,아토가드(Cyclosporine), 에나프릴정(Enalapril Maleate), 브로드라인 스팟온(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Praziquantel), 프릴리움액(Imidapril Hydrochloride), 메타캄츄어블,메타캄현탁액(Meloxicam), 밀베마이신정(Milbemycin Oxim), 애드보킷 스팟온(Moxidectin+Imidacloprid), 베트메딘정,아시메딘정(Pimobendan), 바소탑정(Ramipril), 레볼루션 스팟온(Selamectin), 파노라미스정(Spinosad+Milbemycin) 등>
이번 개정으로 산업동물에 비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백신 및 주사제가 대거 지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약국의 경우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동물의 보호자가 동물약국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지정된 성분을 포함하여 수의사 처방 대상 약물은 동물약국에서 반드시 숙지하시어 취급, 판매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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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
밑에 (예; 아토펙스,아토가드,에나프릴정, ...바소타정,레볼루션 스팟온 등등) 은 동물약국에서 취급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