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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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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체용의약품의 동물사용이 지속될 시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사용목적으로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은 마약/향정약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용의약품은 허가사항에 인체사용에 대한 효능과 용법 등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어떤 품목도 동물사용에 대한 효능/용법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품목허가 제출 시 동물사용에 대한 효능/용법 설정의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나름의 사용근거를 통해 사용되고 있겠지만,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담당하고있는 식약처에 의해 허가된 근거 없이 수의사의 판단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사용이 요구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경우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처방전을 환자에게 공개하여 약국에 전달되도록 하고있으며, 처방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으로부터 적정성평가를 받아 문제가 있는 경우 삭감조치 되는 등 허가사항에 따라 처방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제제을 가할 수 있는 등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한 다 하더라도 환자자신, 약사, 심평원 등을 거치면서 무제한 적인 의약품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사의 경우는 인체약사용에 대한 처방전 발행이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요구되지도 않고 있으며, 실제 인체약 사용이 포함된 처방전 발행을 거부할 시 법적제제를 가할 근거규정도 없고, 약물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관리기관도 없는 등 인체약에서 요구되는 약물감시시스템이 전혀 작동할 수 없어, 의약품 사용 및 안전관리에 있어 의사 vs 수의사간의 법적인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3)     동물사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만으로 동물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부 감안한 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체용의약품사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허용되면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저가의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만연되면 수의사들의 이미 허가된 저가의 인체약 사용을 선호하게 되어 동물에 대한 임상자료를 확보하여 그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입증된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의 개발이나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물약제조사나 수입사들이 개발타당성 검토결과 개발비용/도입비용 등을 고려할 시 동물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기능의 인체약의 공급단가를 맞출 수 없을 경우 개발이나 도입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사용근거를 가진 동물약 도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 적인 인체약 사용환경은 우수한 동물약 개발을 저해할 뿐아니라 명확하게 허가된 임상근거가 없는 상태로 동물에게 인체약 사용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어 의약품의 안전사용이라는 대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미, 2013. 8월 수의사처방제 실시로 그동안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던 동물용의약품 중의 일부가 수의사처방대상약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등 동물용의약품에대해서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단체에서는 오히려 인체용의약품을 인체용도매상으로부터 직접 보험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대체할 만한 동물용의약품이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있는 현행규정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자유롭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동물에 대한 인체용의약품의 무제한적인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모르핀함유 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등의 불법사용 또는 불법판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할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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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의사의 인체약사용은 마땅히 대체할만한 동물용의약품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할 것이며, 이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체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개발되면 허용 리스트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동물에 대한 인체용의약품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동물사용 목적의 인체용의약품사용에 대해서도 약사/수의사단체/기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체용의약품 허용리스트와 적용범위/적용대상 등을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체할 수 있는 동물약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일정부분 오남용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2.     리스트에 등재된 인체용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사용목적의 동물용의약품 개발/도입이 제조사나 수입사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동물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동물용의약품이 늘어날 것이고 인체약 사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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