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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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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법령자료]
이웃집 사람이 애완동물을 매일 때리고 괴롭히는 것 같아 한 마디 했더니, 자기 애완동물이라고 상관하지 말래요.
그 애완동물을 구할 방법이 있나요?
애완동물 학대 금지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다면 근처 경찰서, ☎112, 시ㆍ군ㆍ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주변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동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애완동물 학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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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죽이는 행위
5.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6.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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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약물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나.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실시되는 동물실험
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
2.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다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 제3조].
3.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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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다.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애완동물 또는 그 사체에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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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영상물 판매·전시·전달·상영 및 인터넷 게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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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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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애완동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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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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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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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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