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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약품의 무분별한 동물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한다.

 


새해 벽두부터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의 국민 건강을 무시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분노한다.

 

동물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휴약기간과 축종별 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처방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동물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부득이 응급 상황에 있어 예외적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인체약을 구입하자는 것이 약사법의 기본 취지이다.

 

수액류 등의 일부의약품이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상황과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휴약기간과 축종별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인체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호르몬제 잔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을 약국에서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는 약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채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다조류독감이 창궐했던 중국과 태국이 인체용 항바이러스제인 아만타딘을 무분별하게 가금류에게 살포한 이후 아만타딘의 내성률이 급격히 올라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3,000개 동물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특정 단체의 이득만을 위한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즉히 철회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인체약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기준안을 제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성분의 동물약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는 경우 인체약이 아닌 휴약기간과 축종에 적응증이 있는 동물약을 사용하도록 하라!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약사협회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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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玄雨 84 Lv. (56%) 643599/650250P

육아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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