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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수의사단체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대안 없는 자가치료폐지 중단하라

얼마 전 TV에서 방송한 ‘강아지공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강아지공장은 좁은 케이지에 개를 가두고 강제 교배를 시키며 심지어는 번식장 주인이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케타민’이라는 마약마취제를 들고 있는 장면까지도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약마취제 케타민을 어떻게 번식장 주인이 손쉽게 얻게 되었는지 그 유통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학대시 소유권을 동물보호소에 귀속하도록 하고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이 충격 속에 휩싸인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단체가 ‘수의간호사제도’시행을 전제로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권리를 빼앗아 동물케어를 병원에 집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의료비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른 동물유기를 양산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지, 수의사법과 규제를 강화해 엄연한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꼼수는 동물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만을 증가시켜 또 다른 동물학대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2.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주사’의 유통을 철저히 조사해 마약법으로 엄단하라!

3.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기준을 높여 제2, 제3의 강아지 공장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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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雨 84 Lv. (60%) 644234/650250P

육아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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