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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반려동물 보호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수의단체들의 집단성명에 반대한다 !

지난 5월 23일 농림부에서 새로운 고시가 발표되어 동물약품의 적용에 변화가 생겼다. 
다행히 강아지 종합백신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고양이의 생백신의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약으로 제한이 되어 고양이 보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의료체계가 독점화되어 갈수록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비 부담과 생명존중의 감정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수의단체들이 집단으로 서민보호자들의 동물치료에 엄청난 제한을 거는 시도를 하고 있어 본 협회는 그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동물보호자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응급처치와 예방접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성명을 발표하는 여러 수의단체들은 보호자들의 정상적인 약물투약행위 조차도 문제 삼아 범법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호자가 기르는 동물에게 하게 되는 약품처치는 응급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무자격자가 동물의 외과적 수술처치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심지어 사람의 경우에도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같은 피하주사제조차 꼭 필요한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투약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와 사회적 상식에도 역행하는 수의단체들의 행태는 직능 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수의단체들의 의도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서민 보호자들의 투약행위는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것이며, 예방접종 포기, 응급치료 포기로 인해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 받을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진실은 명약관화 한데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수의단체들은 대오각성하고 동물의 보건의료복지를 높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7.05.26

대한동물약국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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