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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부 발급 의무화는 투명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다.


지난 7월 이성만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 상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지만 수(獸)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동물보호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임의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료사고 시 동물보호자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 함으로써 동물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의료 분쟁 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약은 6.6%에 불과하다며 진료부를 발급받은 동물보호자의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24.5% 로 대폭 확대되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현실을 직시하고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 현황 먼저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병원은 동물의 진료 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매우 적은 비중일 뿐더러 그마저도 대부분이 주사용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그리고 예방용 구충제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를 통해 투여된 약물의 내역을 알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이거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자가진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 동안 동물의료 환경은 인체 의료 환경과는 반대로 폐쇄성은 강화되고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고통 받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오직 동물의 보호자인 국민과 동물이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견강부회(牽强附會) 식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시행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20. 09. 22.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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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더약국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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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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