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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반려인구 말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그 동안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의사 독점권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강행하고 11월 12일 일방적인 통보를 단행했다.

지금도 수 많은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의 과도한 진료비 및 약값으로 예방 및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지만 농림부는 사태 해결은커녕 애써 외면하며 오히려 수의사의 독점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된 내용을 보면 농림부의 반국민적 행태는 더욱 극명히 드러나있다.

예방목적의 백신은 물론 구충제까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보건의료관리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이미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하며 강제로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소비자단체 역시 예방 목적의 백신까지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직 수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농림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이번 고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11. 13

대한동물약국협회
황야의이리님 포함 11명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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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시야몽
일방적인 고시로 동물약국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주기적으로 마음을 졸여야 하네요. 가령 법개정으로 약사회와 협의불가시 고시 개정 불가 또는 타 이익 단체와 협의없는 농림부 단독 고시는 효력이 없다 등의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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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5:25
토네이도
대한 약사회는 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ㅜㅠ 한약사 문제도 그렇고 동물약 문제도 그렇고 점점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데... 민초 약사들은 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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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09:21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