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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불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은 그 동안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인체용의약품을 마음대로 조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하였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지법 판결내용을 보면 투약의 대상이 아닌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의 조제, 판매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의료행위 판례를 거론하며 조제가 적법하다고 몰지각한 자의해석을 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하며 수의사는 의료인이라 할 수 없다.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2조에 의거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동법 제3조에서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수의사회가 거론한 대법원의 판례는 애초부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관한 판례로 수의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

 

억지 해석으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부디 동물의 건강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는 수의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더불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더 이상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

 

2021.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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