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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켜도 문제 없는 수의사처방제, 수수방관하는 자는 누구인가?

 

  벌써 8년이 지났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동물에 사용하는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출현 예방 등 목적으로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하면서, 그 기대효과로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및 내성균 감소, 약품사용 감소, 축산농가 소득향상 등을 제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처방제 시행 후 매 3년 마다 개정하면서 축산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처방제에 매 번 확대 포함시키면서, 동물병원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반쪽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묵과하고 있다.

 

  최근 수의사처방제의 문제점에 관한 제보에 따르면 수의사처방제를 시행 초기부터 그리고 매번 확대 개정 시 찬성의견을 냈던 동물병원 수의사측은 실제로는 관심도 없고 처방전 발급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추가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동물병원에 전화문의를 하면 노골적으로 처방전 발행거부를 하거나 심지어 처방전을 발행 한 적도 없고, 발행 할 예정도 없다는 곳도 있었다. 이는 전국 지역별로 파악한 동물병원 중 대부분의 경우였으며 결국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의사처방제라는 제도는 찬성하지만, 처방전 발행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문제가 있는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사실확인과 수의사처방제 실시 이후 8년간 동물병원의 외래처방전 발급이력을 알려달라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민원을 각 지차체로 이송, 각 지자체는 다시 농림부로 민원을 이송하는 등 전형적인 기관 간 민원 핑퐁처리를 하면서 답변을 미루다 결국 동물병원이 전화문의 상으로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내 동물병원의 외래처방전 발급 이력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련조사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사처방제의 시작을 되 짚어보자. 국내 축산동물의 높은 항생제 내성 비율과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의사처방제를 시작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축산물에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량이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항생제 내성 비율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수의사처방전 발급이 잘 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조사가 있었는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의사처방제를 2차례 개정하면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특히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처방제에 확대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닥칠 동물보호자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 와중에도 수의사처방제를 찬성하는 동물병원이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행태를 문제 없다고 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제 대상의약품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쁘레아칸님 포함 5명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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