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동물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 및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과 동물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동물보호자의 동물진료에 관한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호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동물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제도임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동물병원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되고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환경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료 민원이 발생해도 동물진료기록부 공개를 거부하고 감추는데 급급한 일부 동물병원의 행태에 동물보호자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현실이다.

 

동물병원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는 동물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법제화가 시급한 정책임을 강조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의원은 특정 몇몇 약국이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는데, 문제는 이들 약국이 특정 도매상 또는 특정 이익단체에서 운영하는 도매상과의 담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인체용의약품과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보고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내역 및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하는 인체용의약품 내역을 전수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정보를 파악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축산동물에 대한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시작하여 수의사처방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상은 어떠한가?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 발행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처방전을 어렵게 받아도 동물용의약품 유통사가 동물약국에 공급을 거부하여 조제를 못 받음에도 당국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지 않은 수의사처방제도가 축산동물의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데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동물병원에 대한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내역 보고 체계 확립’, 그리고 동물용의약품 유통 정상화 및 수의사처방제 처방전 발급 의무화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는 문제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

 
누누선장님 포함 2명이 추천

추천인 2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