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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동물의료 환경에서, 동물 치료에 인체용의약품을 흔히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리 놀랄 것도 없다. 동물의료에 필요한 수많은 의약품 중에서, 동물용의약품 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의약품 유통 관련 문제로 보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보호자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축산동물이라면 관련 종사자와 소비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체에 사용하는 세파계 3세대 항생제 또는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는 엄격한 투약 기준과 사용 내역 보고 체계 하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항생제는 그 동안 인체용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인체용항생제 뿐만이 아니다. 발기부전치료제인 인체용 해피드럭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심혈관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동물병원에서 위법하게 유통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인체용의약품은 생산/유통/처방/조제/투약까지 거의 모든 관련 단계마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은 현재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하는 인체용의약품 현황을 보고하고, 이어서 동물병원에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하여 데이터화하는 것은 인체용의약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 향상과는 다른 맥락의 문제이며,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갖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용현황 보고 체계는 꼭 필요한 것이다.

 

반대할 명문이 있는가?

 

동물의료에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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