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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 재확인을 환영한다!  

 

 

 

동물약국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경기도특사경 사건(2021년~2023년)이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경기도특사경은 동물약국 약사가 행한 동물용의약품의 직접조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보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지만,

대한약사회는 즉각 이 사건에 대응해오면서 결국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은

동물약국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추후 지자체에서는 동물약국 점검 시 이번 불기소 결정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무리한 수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수의사처방제이다.

 

근 10년간 시행해 온 수의사처방제에 따라 

동물약국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비하고 조제하려 해도

해당 제약/유통사가 공급을 거부하여 본 제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주무 관청이 이 문제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수의사처방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주무 관청은

본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되기를 과연 바라고 있는 것인가?

 

수의사처방제는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한 제도인가?

제도는 있지만 발행하지 않으려는 반쪽 제도인가?

수사 당국은 진정 문제가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져야 할 것이며,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은 약사의 확고한 기본적인 권한임을 재차 강조한다!

 

 

2023. 1. 10

 

대 한 동 물 약 국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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