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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처방제 거부하는 동물약품 유통사는 즉시 시정조치하라!     

 

 

 

     수의사처방제 시행 후 지금까지도   

     비정상적인 동물용의약품 유통과정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의사처방전을 접수한 동물약국이

 

     처방된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유통사의 부당한 행위에 가로막혀,

 

     약사는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침해받고 있고, 동물보호자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동물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수의사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사의 조제 및 투약행위를 방해하면서

 

     수의사의 처방권한도 무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수의사처방제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수의사처방제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동물약 유통사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를

 

계도하고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할 것이다.

 

 

 

     수의사처방제도 도입과 대상의약품 확대를 주장해오던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단체가

 

     진정 제도 취지에 맞게 시행함을 추구한다면,

 

     처방대상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조제권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

 

 

     

동물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하고

수의사처방제도를 거부하는

동물약품 유통사는 즉시 시정조치하라 !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하는

 동물약품 유통사는 즉시 시정조치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하는

동물약 유통사를 적극 계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하라!

 

 

 

2023. 10. 10

 

대 한 동 물 약 국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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