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약사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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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취급,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인체용 전문약 불법 취급'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한약사가 한약이 아닌 인체용전문약을 주문한 정황 자체가 문제이고,
약국 - 한약국을 구분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이전의 문제이다.
약사는 약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각각 면허에 범위에 맞는 의약품을 취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약사는 인체용전문약에 대한 그 어떤 권한이 없는 무자격자이며,
인체용전문약 중에 한약<생약>제제로 허가받은 제품은 단 한가지도 없다는 것이
최근 식약처의 공식 답변이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물용의약품 또한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현상이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동물용의약품 중에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동물용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용 구충제, 항생제, 심장사상충약, 백신 등등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이며 동물의료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판매자일 뿐이다.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동물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하게 된 경위 또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문제부터,
그리고 약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법으로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합리적인 명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약국 - 한약국 구분을 법제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약사 행세가 근절되고
동물용의약품 관리 또한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