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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환영한다!

 

 

동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인체용의약품의 유통 규모에서 동물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첨단 IT시대인 2024년 현재 제대로 된 관련 유통보고시스템이 없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이 얼마나 유통이 되고

실제로 얼마나 동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으로 공급하는 공급자가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하는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새로운 온라인 보고 체계가

약사에게 또 하나의 의무를 과하면서 권한은 그대로인,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짐을 지게하지만,

인체용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다는 명분만으로도

약사는 기꺼이 합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인체용의약품의 유통과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은

일부의 일탈로 인한 불법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소요량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인체용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확립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한 걸음 나아간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인체용의약품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4. 12. 4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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