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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에 반대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국무조정실이 오는 25일 개최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 할 예정인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의약분업 시행 이래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국민 건강 보호의 핵심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제한과 통제 없이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시대착오적인 특혜를 주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특수한 재화로서, 엄격한 유통 관리와 전문가의 책임 있는 투약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논의 될 실증특례 사업 대상에서 인체용의약품 공급 체계를 변경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선행해야 할 것은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체용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려 해도, 동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고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의 사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만 규제 없이 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기초부터 파괴하는 행위다.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편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을 줄이고, 반려동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집중해야 한다.

 

본회는 이 실증특례 사업이 필요성도 없고 특정 직역에 과도한 권한 및 편의만 제공하면서,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역행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의약품의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무력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정부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인체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기본을 흔들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작성자
玄雨 84 Lv. (63%) 644724/650250P

육아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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