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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玄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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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동물약국협회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결정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권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중히 항의한다.
이번 안건에서 위원회는 권고안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의약품 공급 효율성 확보 및 소비자인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명분에는 그 어디에도 국민의 편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동물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동물병원의 편익만을 이유로 내세웠다.
실제로 동물보호자의 비용 부담 중 99% 이상은 동물병원의 과다한 진료비와 검사비에서 발생하며, 인체용의약품 비용은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해당 사업은 오로지 실증특례 신청기업과 동물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임이 명백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위원회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 및 처방내역 관리가 현행 체계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관리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위원회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현행 인체의료에서는 약국과 병원 간의 엄격한 의약분업 체계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는 그러한 견제 장치가 전무한 상태로 수의사에게 의약품 사용에 대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부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명백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며, 정부가 오히려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본 협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일방적인 권고안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인체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부정·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동물의 복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주시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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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