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동물약국협회 정관
일부개정: 2016년 11월 26일(제40조)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동물약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Veterinary Pharmacy Association(KVP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지식증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동물산업 발전과 동물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제 규약 및 규정)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협회의 정회원은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② 협회는 제 1항을 제외한 약사 면허 소지자 및 약대생을 일반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 중에서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법인 또는 개인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입회)
①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와 제 5조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입회를 신청 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회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입회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입회 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 중에서 정회원이 되려는 자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입회는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협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징계)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제재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2. 협회의 사업을 방해코자 하는 행위를 한 자
3. 기타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이 한자
제10조(자격상실)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임의탈회 신청이 있을 때
2. 제9조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제명의 경우
5. 기타 탈회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신고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2주일 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3.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규약,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4. 기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할 중요사항
제12조(보고의 의무)
협회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 받은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장 사 업
제13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① 동물약국 운영에 관한 학술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② 업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업계의 진흥발전을 위한 건의 또는 답신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⑥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위임사항
⑦ 동물약국 업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
⑧ 관련법규 및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부대사업
제14조(사업계획의 보고)
협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사업보고, 계획 및 결산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총회가 완료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정수)
협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이사는 회장, 부회장 포함 10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야별 부회장은 분회를 대표한다.
③ 회장 유고 시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상근 부회장 공히 유고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고문, 자문위원)
①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보수)
협회의 임원은 상근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 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전원이 임기완료 전에 사임 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될 임원의 임기는 제17조에 의한 임기로 하되 당해 임기만료 년도의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5장 회 의
제22조(총회)
① 협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말부터 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제3항에 의한 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총회소집 결의가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제3항제3호에 의한 총회 소집요구 시 회장은 4주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하고 이 경우 감사 중 1인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총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설정 또는 변경
4.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
5. 임원의 선임과 해임
6. 재산의 취득과 처분
7. 협회의 해산, 병합 또는 분해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전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 제6호 및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성립)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대리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토록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전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대리행사)
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참가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협회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총회의 위임사항과 협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 전항 각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 할 수 있다.
제32조(서면결의)
①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사항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의사록은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장 위 원 회
제34조(위원회)
① 협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책 기획 위원회
2. 제도 윤리 위원회
3. 유통 개발 위원회
4. 학술 교육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장 동물약국 아카데미
제35조(동물약국 아카데미)
① 협회는 회원의 기술지도와 학술관리, 경영관리 제고를 위하여 산하에 동물약국 아카데미를 둘 수 있다.
② 동물약국 아카데미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기 구 및 조 직
제36조(직제)
협회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제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제37조(신분보장)
① 임·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및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동일한 업적 또는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또는 징계 할 수 없다.
제38조(급여)
급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퇴직금)
퇴직금은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장 재 정 및 회 계
제40조(사업연도)
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말일로 한다.
제41조(재정)
① 협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후원금, 제반 수수료로 한다. 다만, 기타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 및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회계)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 10장 합병 분할 및 해산과 청산
제43조(합병과 분할)
① 협회가 타 협회와 합병 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협회 등이 승계 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하였을 경우
2. 협회의 합병 또는 분해로 인하여 소멸 되었을 경우
3. 협회가 파산 되었을 때
4. 주무부처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제45조(청산인)
협회가 해산 할 경우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 할 수 있다.
제46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청산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한 경우, 협회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일정 비율로 회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 1조 본 정관은 창립 총회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정관 제 14조의 주무부처 장관에의 보고, 제 22조 5항, 제 44조 4항은 사단법인 인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 40조 다만, 정관변경 해인 2017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