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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취급,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인체용 전문약 불법 취급'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한약사가 한약이 아닌 인체용전문약을 주문한 정황 자체가 문제이고, 약국 - 한약국을 구분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이전의 문제이다. 약사는 약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각각 면허에 범위에 맞는 의약품을 취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약사는 인체용전문약에 대한 그 어떤 권한이 없는 무자격자이며, 인체용전문약 중에 한약<생약>제제로 허가받은 제품은 단 한가지도 없다는 것이 최근 식약처의 공식 답변이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물용...
변약사푸른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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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거부하고 약사법 위반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즉시 시정조치하라!
수의사처방제 거부하는 동물약품 유통사는 즉시 시정조치하라! 수의사처방제 시행 후 지금까지도 비정상적인 동물용의약품 유통과정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의사처방전을 접수한 동물약국이 처방된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유통사의 부당한 행위에 가로막혀, 약사는 고유권한인...
변약사푸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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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 재확인을 환영한다! 동물약국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경기도특사경 사건(2021년~2023년)이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경기도특사경은 동물약국 약사가 행한 동물용의약품의 직접조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보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지만,...
변약사푸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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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동물에 사용할 때도 예외 없이 해야한다
현재 국내 동물의료 환경에서, 동물 치료에 인체용의약품을 흔히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리 놀랄 것도 없다. 동물의료에 필요한 수많은 의약품 중에서, 동물용의약품 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의약품 유통 관련 문제로 보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변약사푸른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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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동물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 및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과 동물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동물보호자의 동물진료에 관한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호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
변약사푸른 2022-10-17
우리동네 동물약국 찾기
1.전국동물약국 수 : 3679개 (2016년 3월기준)
2.대한동물약국협회 회원 수 : 1876명 (2016년 8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