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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제한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지난 16.5.15 SBS 방송의 TV 동물농장 쇼윈도 속 새끼 강아지의 불편한 진실(이하 강아지공장 편’)에서 다룬 강아지공장으로부터 촉발된 문제점과 그 이후 후속조치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자가진료제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라면 자가진료제한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강아지농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아지공장 편에서 방영된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 외과시술은 당연히 반대할 사항이고,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 후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또한 16.05.30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기준을 높여 제2, 3의 강아지 공장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적정한 사육·관리), 8(동물학대 등의 금지), 46(벌칙) 등에 동물학대와 관련한 금지조항과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동물보호법 관련조항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강아지공장 사건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6.05.22 배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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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강아지농장의 본질적인 사안과 다른 차원의 진행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1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하지만,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삭제하는 것은 수의사측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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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데일리벳 2013년 기사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dailyvet.co.kr/polling/6700)


또한 최근 이와 별개로 이슈화된 동물간호사제도의 도입과도 연계되어 자가진료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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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제한관련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어왔으며, 그 한 예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에서 지난 2006년 해당조항이 수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수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공장 편 방송과 동물간호사도입 추진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당조항이 삭제되면,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사용될 약을 구입하여, 자신의 동물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가능하였던 투약행위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진료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는 해당 약 투약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구입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농림부는 본 건에 대한 협회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동물약국에서 동물약 판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보이고 있지만, 동물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한 약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행위가 진료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개별행위에 대한 판례(사법부 판결),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해 판단되는 부분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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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되지 않더라도, 동물보호자가 동물약을 구입하여 자신의 동물에 투약하는 행위가 자가진료조항 폐지 시 위법행위가 될 자가진료의 범위에 어디까지 속할 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충제 투여, 심장사상충예방약 적용(하트가드, 레볼루션, 애드보킷 등), 예방백신투여, 수의사처방제에 의한 처방대상약을 제외한 주사제 투여 등.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에서 동물보호자가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을 통해 구입하여 직접 투약하던 행위 중에 분명히 앞으로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투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현행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이미, 단순 자가투여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제를 통해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대상약(참고로, 처방대상약으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등 97개 성분이 지정) 이외의 품목에 대한 자가 투약행위에 대해 추가로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다양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중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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