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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수의사단체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대안 없는 자가치료폐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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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동물약국협회 성명서
농림부와 수의사단체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대안 없는 자가치료폐지 중단하라

얼마 전 TV에서 방송한 ‘강아지공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강아지공장은 좁은 케이지에 개를 가두고 강제 교배를 시키며 심지어는 번식장 주인이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케타민’이라는 마약마취제를 들고 있는 장면까지도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약마취제 케타민을 어떻게 번식장 주인이 손쉽게 얻게 되었는지 그 유통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학대시 소유권을 동물보호소에 귀속하도록 하고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이 충격 속에 휩싸인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단체가 ‘수의간호사제도’시행을 전제로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권리를 빼앗아 동물케어를 병원에 집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의료비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른 동물유기를 양산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지, 수의사법과 규제를 강화해 엄연한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꼼수는 동물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만을 증가시켜 또 다른 동물학대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2.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주사’의 유통을 철저히 조사해 마약법으로 엄단하라!

3.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기준을 높여 제2, 제3의 강아지 공장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대한동물약국협회

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동물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 시작입니다." 


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치료행위”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약한번 제대로 써볼수 없다면"

"길냥이에게 구충제하나, 상처난 아이에게 약하나 먹일 수 없다면"

"내 아이에게 기생충약도 하나 맘대로 사서 먹일 수 없다면"


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는 또다른 형태의 독점 시작입니다. 

점점 더 그 독점은 강화될것 입니다. 독점에 의한 피해자는 바로 동물보호자 여러분입니다.

지금도 강력한 독점아래 현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장사상충 예방제, 동물약국 판매막은 ㈜메디알 제재" 보도자료 中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배가 넘는 9,000원이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5,5005,800원 수준이었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2908&news_div_cd=1


 얼마전 SBS 동물농장에 나온 강아지농장을 보시고 많은 보호자분들 마음아파하고 안타까워 하시는줄 잘 알고있습니다. 이후 "반려동물에 한정하여 자가진료 철폐" 가 이슈화 되고, 실제 시행령 개정은 임박해있습니다.


 번식장에서 행해지는 반려동물 불법 외과시술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정부와 특정직능단체의 "반려동물 자가진료철폐" 를 위한 조직적인 여론 선동행위로 여겨집니다.


서명이미지.jpg


산업동물(소,돼지등)에서의 자가진료에 대한 내용은 축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쏙 빼놓고, 오직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만, 해당직능단체의 이익만 독점하는 방향으로만 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가진료철폐는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막는 근본 처방이 아닙니다.
수의사법과는 별도로 이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는 동물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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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반대 하신다면, 아래 서명과 민원에 동참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반대서명하러가기 : http://anipharm.net/noself


2. 아래내용을 복사하여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국민신문고 -> 농림축산식품부 선택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규정정보포털 -> 농림축산식품부선택

https://www.better.go.kr/fz.prpsl.RegulPrpslIsF.laf


아래 내용은 예시이고,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셔도 되고, 본인의 생각을 추가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예시)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얼마전 SBS 동물농장에 "강아지공장" 편을 보고 많은 동물보호자들이 마음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자격자의 불법외과시술, 강아지공장이 불법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조건적 자가진료철폐는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막는 근본 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산업동물(소,돼지등)에서의 자가진료에 대한 내용은 축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쏙 빼놓고, 오직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만, 해당직능단체의 이익만 독점하는 방향으로만 법을 개정하려하시는지요? 

 수의사법과는 별도로 이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보완, 수정, 구체화 하는것으로도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는 동물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당직능단체의 독점만 가속화 시킬 뿐입니다.


최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금 현재도 독점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장사상충 예방제, 동물약국 판매막은 ㈜메디알 제재" 보도자료 中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배가 넘는 9,000원이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인 5,500∼5,800원 수준이었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2908&news_div_cd=1


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동물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 시작입니다.

대안없는 전면적인 법개정 반대합니다. 

법개정에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약사들의 모임 -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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