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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3 12 31일자로 동물등록대상지역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물등록제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에서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아래에 표로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관련법

관련조항

요약

동물보호법

47(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2.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3.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à 해당 기간 내에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3(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à 간단히 설명하면 동물농장 같은 곳이 아닌 일반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은 3개월이상인 모든 개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7(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à 대상지역이 특정지역에 대한시범사업 등을 거쳐 2014 7월부터는 좌측의 예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8(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à 등록대상(3개월령이상)되면 30일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à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주소/연락처변경, 동물의 분실이나 죽은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à 동물보호자가 직접 시,,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대신하여 동물병원, 보호관련단체, 판매업자 등의 등록대행기관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à 반려동물을 데리고 기르는 곳을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여행 등)에는 보호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48조 관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à 동물보호자가 별도로 내장형이나 외장형칩을 구매한 후 동물등록만을 대행하는 곳에 의뢰한 경우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변경신고는 무료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행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식별장치가격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판매가격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소유자가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
: 경고, 2: 20만원, 3: 40만원)

- 소유자가 법 13 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탁하지 않은 경우 (1: 5만원, 2: 10만원, 3: 20만원)

 

 

간단히 요약하자면, 내가 기르는 개의 나이가 3개월이 넘었다면 30일내에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방법은 외장형, 내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 동반하여 이동 시는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 등록변경, 인식표 등과 관련한 규정을 어길 시는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모두 동물 등록을 하셨나요?

작년말 기준으로 등록율은 대략 50%를 조금 상회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나머지 50%이하의 동물보호자에게, 3개월령이상의 대상 반려견에 대해 30일이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대부분 과태료 대상이 되겠죠?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마도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비용문제, 등록기관이 멀어서 등의 다양한 사유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물등록제의 근본취지는 반려동물을 분실하였을 경우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반려동물의 임의적인 유기를 일정부분 억제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100%를 보증할 순 없겠지만, 동물등록의 참여를 통해 사랑하는 반려견을 분실 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을 통해 동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함부로 물건 버리듯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또 잃어버린 동물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보다 단시간에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나 과태료를 통한 방법 보다는 보다 편리하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의 등록대행기관 선정요청과 작년말까지 등록대행기관에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을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농림부나 규제개선위원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재 3,300(2015 4월 기준)를 넘어선 동물약국은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약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내장형은 어렵겠지만, 외장형을 희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동물약국을 방문하는 동물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등록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도 허용된 등록대행자격에 동물약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민신문고 답변자료 ]

등록제답변02-2.jpg

 

[ 규제개혁위원회 답변자료 ]

등록제답변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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